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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생애최초특공 문턱 낮춘다
소득기준 20~30%P 완화
자녀 한명 맞벌이 청약 기회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맞벌이 가구 등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30~40%포인트높더라도 특공 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18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는 내용의 특공 제도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제도개선 계획에 따르면 공공·민영 분양 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한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만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 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따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연봉 1억668만원을 받는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정부는 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가도록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공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30%p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시장 불안관 관련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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