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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아진 신혼특공 문턱…“연봉 1억원 맞벌이 3인가구도 지원 가능”
14일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 초점
소득요건 20~30%p 완화…내년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 연소득이 1억원인 맞벌이 3인가구도 민영주택 신혼 특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민영주택의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했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가구 이하인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공급물량은 우선 공급은 75%에서 70%로 줄이고, 일반 공급은 25%에서 30%로 올렸다.

이로써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30·40대 정규직 월소득은 각각 362만원 408만원이었다. 완화된 청약 기준을 적용하면 연봉 1억668만원을 받는 맞벌이 3인가구도 민영주택 신혼 특공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는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생애최초 청약할 때 기준을 130%(맞벌이 140%)까지 적용해왔다.

신혼희망타운은 현재 소득 요건이 120%(맞벌이 130%)로 돼 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통일했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100%(맞벌이 120%)에 공급해왔지만, 앞으론 물량의 70%는 우선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한다. 소득 기준은 일반공급에 130%(맞벌이 140%)를 적용하고, 우선공급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우선공급에는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완화한다. 공공분양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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