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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에너지, 美 퓨얼셀에너지에 8억불 맞소송
합작법인 논의하던 연료전지사업 파트너
퓨얼셀에너지 일방적 계약해지로 손실
“퓨얼셀에너지 단독으로 韓 진출 노려”
6월 퓨얼셀에너지 손배소…분쟁 공식화
포스코에너지가 미국 퓨얼셀에너지(FuelCell Energy)를 상대로 8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제중재원에 제기했다. [퓨얼셀에너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던 포스코에너지와 미국 퓨얼셀에너지(FuelCell Energy) 간의 파트너십이 돌연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최근 퓨얼셀에너지를 상대로 8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제중재원(ICC)에 제기했다. 포스코에너지의 이번 결정은 퓨얼셀에너지를 향한 맞소송 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퓨얼셀에너지는 지난 6월 28일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포스코에너지 100% 자회사)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ICC에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공식화한 바 있다.

포스코에너지와 퓨얼셀에너지는 지난 2007년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로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사업 부문에서 발을 맞춰 왔다. 현재 포스코에너지는 퓨얼셀에너지의 지분 0.03%를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16년부터 원천기술사인 퓨얼셀에너지와 합작법인을 설립, 기술 및 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려 했다.

그러나 퓨얼셀에너지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도 지난 6월말 포스코에너지의 라이선스 권리를 무효화 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최근에는 사업파트너인 포스코에너지와 협의 없이 한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에너지는 퓨얼셀에너지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퓨얼셀에너지가 계약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야기한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퓨얼셀에너지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퓨얼셀에너지는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ICC에 퓨얼셀에너지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퓨얼셀에너지의 계약위반과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부문 손실 약 8억달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대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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