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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및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022년 1월 이후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위법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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