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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승소’ 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거부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정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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