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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부동산펀드의 걱정 '기업임대차보호법'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국내 오피스빌딩 거래 시장의 주요 무대인 도심권역(CBD), 강남권역(GBD), 여의도권역(YBD)에서 올 하반기 일제히 단위면적당 최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거래를 주도하는 부동산펀드들은 이같은 상황이 달가울 것이다.

하지만 '너무' 오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 건물 가격이 상승하면 임대료도 어느정도 이에 대응해 높아지는데, 최근 주택용 부동산 시장에서처럼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등장해 임대료 책정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이같은 우려는 기업들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내 지위가 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직접 서울 주요 업무권역에 건물을 보유하고 사옥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경영 시계가 흐려진 최근 수년,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투자를 위한 대규모 현금 마련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대체투자 펀드나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는 유동화 사례가 많아졌다.

부동산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됐고, 최근에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안이 나왔다"며 "건물을 임차해 쓰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기업 임대차 보호법이 등장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고 했다.

물론 기업은 임차 부담까지 완화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정책을 통해 낮춰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고용률이 지금보다 떨어지고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리고 임대료도 기업들이 정치 의제로 끌고 갈 만큼 가파르게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기업들이 법적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나 코로나19처럼 불가피한 외생 변수가 있는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01% 하락했지만, 서울의 A급 오피스 월평균 실질 임대료는 4% 가까이 상승했다.

업계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 여행사의 계열사가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 해당 기업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고 있고, 해당 로펌 역시 자문 성공 사례를 만들어 새 먹거리로 삼고자 한다는 후문이다. 임차 기업과 건물주가 상호 협상 아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져 유권 해석이나 판결에 의해 임차 부담이 완화된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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