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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막히는 기업규제] 적극 장려하던 지주회사…이제는 역차별 대상
[연합]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규제 법안으로 지주회사들이 역차별 대상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왔다.

30일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분율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의 상장사 20%, 비상장 40%였던 것이 상장자 30%, 비상장 50%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해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가정 시 지분 확보에 약 30조1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3만7635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장려해온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상충된다. 정부는 지난 99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왔다.

아울러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강화는 용이한 사업재편이라는 지주 회사의 장점을 반감시켜 일반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상법의 다중대표소송제도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

다중대표 소송이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배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손해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보전받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를 둘러싸고 해외 투기 자본이 손쉽게 모회사를 장악해, 이를 지렛대로 삼아 자회사의 주주들에게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국내 주요 그룹 지주회사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손쉬운 공격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주회사 전환 정책으로 주요 그룹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에 대해 지분율을 높여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70%를 상회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다중대표소송을 악용하면 매입하고자 하는 자회사의 기업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고, 증거조사·장부열람권 행사를 통해 자회사의 기밀 유출도 가능하다”며 “해외투기 펀드의 지주회사 장악으로 자회사들의 주주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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