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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비위행위 36%는 ‘고위 공무원’…“5년간 28건”
‘무관용 원칙’에도 성비위 16건 발생
“공직기강 확립 위한 특단 조치 필요”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최근 5년 동안 외교부 내에서 벌어진 비위행위를 조사한 결과, 36%는 고위공무원의 잘못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16건이 발생하며 외교부의 공직기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관장 등 고위공무원 직급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28건으로, 전체 비위행위 77건 중 36%를 차지했다.

특히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 유형 중에는 이른바 ‘갑질’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성비위가 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정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11건에 그쳤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은 1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외교부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은 모두 22건으로, 지난 2017년 강 장관이 성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1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전체 비위행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관장 등 고위 외무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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