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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신혼특공 소득기준 월평균 140%까지 완화…민영주택 생애최초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 법령 시행
분양물량 중 공공택지 15%, 민간 7% 우선 배정
신혼부부 생애 최초 경우, 6억~9억 청약시 소득 10%p 완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늘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까지 완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늘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늘어나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단,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분양가가 높은 일부 주택에 대해 맞벌이 부부에 청약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더 높여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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