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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인위적 노력 없이 발견장소 못가”
중간 수사결과 발표…“발견 위치까지 표류, 한계”
최근 북한군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10호 항해사 A(47)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 당시 타고 있었던 부유물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8일 이날 찍은 무궁화10호와 무궁화29호 사이의 노란색 펜더 부이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해양경찰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월북 중 피살됐다고 결론냈다.

해경은 29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통해 A씨가 실족 등에 의한 단순 표류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해경 관계자는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가 A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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