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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세혜택, KDI '폐지' 주장에 업계반발 염려해 더 푸는 기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년 1.1조→19년 2.0조…매년 6%씩 늘어
KDI "올해 예정대로 종료하거나 전면 개편해야"
기재부는 2년 연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중소기업에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투자, 고용을 이끌어내는 효과는 없고 막대한 국민 혈세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원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재정당국은 업계 반발을 염려해 오히려 세혜택 대상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분석한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사용될 조세지출 규모는 2조3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1조1978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약 6%씩 증가해 2017년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조원 초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조세지출(5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달하기도 했다. 세금 감면 규모로는 상위 8위다.

막대한 조세지출 규모와 달리 수익성 제고, 고용 확대 등과 같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타당성, 효과성, 고용영향평가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한다"며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5~30% 세액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른 요건은 필요 없다. 정부가 지정한 특종 업종(48개)이고, 적자를 내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992년 중소 제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KDI는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형태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차 대여업이다. 지난 2016년 말 미세먼지 관리 대책 일환으로 전기차 대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고용을 줄였다고 해서 세금 혜택을 못받는 게 아니다. 그러다보니 세금 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금융지원 또는 재정사업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또 업종이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세액감면이라는 제도 특성상 흑자를 낸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도 있었다.

너무 많은 대상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전체 개인사업자 중 20%, 중소기업 중 33%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별다른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KDI의 "폐지" 의견을 받고도 제도를 2년 더 연장했다. 세금을 깎아주고 얻는 혜택이 전혀 없었지만 오히려 통관 대리업, 자동차 임대업 2개 업종을 더 추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다음 번에도 업계 반발로 국민 혈세는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한순간에 없앴다가 불러올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에 주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일단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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