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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무혐의’에 시민·법조계도 비판…“가재는 게 편” “수사의지 있었나”
“秋임명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할리 있냐”…시민들, ‘예상한 결과’ 한목소리
“단순 문의라도 청탁자 지위, 발언 내용·수위에 따라 종합적 판단 했어야”
시민단체 “秋사퇴하라”…공무집행방해·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또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밤 퇴근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주소현·신주희 기자] 검찰이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 결과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빗발쳤다. 법조계에서도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드러냈다.

추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29일 시민들은 추 장관을 비롯, 아들 서모(27)씨와 보좌관 최모(51)씨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된 데 예상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임모(29)씨는 “특검도 아니고 추미애가 인사 다 꽂아 넣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다고 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며 “‘가재는 게 편’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8)씨도 “추 장관이 임명한 검사들이 수사하는 건데 제대로 될 리가 있냐”며 “‘법꾸라지’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일반 사람이 전화하는 거랑 여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하는 게 어떻게 무게가 같냐. 여당 대표 보좌관이 군대에 전화한다는 거 자체가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라고 보이는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윤리의 문제”라고 했다.

시민들은 위법 여부보다 권력 남용이나 도덕성 훼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주부 김모(54)씨는 “법적으로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렸을지는 몰라도 국민 정서상 ‘특혜 논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국 사태’와 비슷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도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최씨와 서씨를 무혐의로 판단했으니 추 장관에게도 혐의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제’부터 잘못 깔고 수사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는 “도둑질을 시켰는데 도둑질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면 도둑질을 시킨 게 아닌 게 되는 것”이라며 “최씨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전화한 게 청탁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면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니 추 장관 역시 군무이탈방조혐의를 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절차를 단순히 묻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건 맞다”면서도 “이 사건의 쟁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화 문의가)통상 병사들이 하기 어렵고, 여당 대표 보좌관의 문의라면 상대방은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자의 지위, 발언의 내용·수위, 유사 사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결국 검찰이 얼마만큼 수사 의지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고발과 성명도 이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수차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추 장관이 도의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법무부 장관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같은 이유로 추 장관이 업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위의 연락처를 최씨에게 전달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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