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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광화문광장 장기 무단 점유해 온 ‘故백선엽장군 분향소’ 천막 철거
29일 오전 480명 투입·행정대집행 실시
장제추모위 측에 변상금 2200만 원 부과
주최 측 ‘피격사망 공무원 시민 추모소’ 설치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가 조문객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2개월 반 동안 무단점유해 온 ‘고(故)백선엽장군 분향소’(장제추모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원룡)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9일 실시했다.

시는 공무원·용역업체 직원 등 인력 480명을 투입해 이 날 오전 6시40분께부터 천막 철거에 나서 오전 7시3분께 대집행을 마쳤다고 밝혔다. 불법천막을 설치한 지 75일 만에 철거다.

광화문광장 故백선엽장군 분향소는 지난 7월 16일 故 백선엽장군의 5일장(7월11일~18일, 육사총구국동지회)에 합류해 설치됐다. 그동안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해 광장을 계속 불법 무단 점유했다. 전체 천막 4개 동 가운데 최근 2개 동은 ‘비무장공무원피격화장사건 진상규명시민추모소’로 배너를 교체했다.

서울시는 지난 70여 일간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행정대집행 계고 8회, 자진철거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함에 따라 시민불안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가중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의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30명), 종로경찰서(400명), 종로소방서(10명), 용역업체 직원(40명) 등 총 480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 법적 의무 및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약 2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다. 이 날 수거된 천막 등 적치 물품은 故백선엽장군 장제추모위원회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시에서 지정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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