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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클럽 폭행 ‘정당방위’ 주장한 씨잼…1심서 집행유예
법원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랩퍼 씨잼 [사진출처=린치핀뮤직(저스트뮤직)]

[헤럴드경제] 이태원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7)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이같은 내용을 선고하고 씨잼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 2018년 12월 씨잼은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단상 근처에 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씨잼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클럽 매니저 등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씨잼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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