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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단→주소 변경→다시 차단’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결정
방심위 “주소 변경 가능성 고려…향후에도 모니터링 실시”
디지털교도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 새 주소로 운영을 재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기존의 디지털교도소를 그대로 옮긴 새로운 홈페이지가 신설됐다. 방심위가 지난 24일 디지털교도소의 접속 차단을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해당 사이트는 접속차단 당시보다 2건의 게시물이 추가돼 운영 중이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적하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에도 불구, 메뉴 신설을 통해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도메인 주소를 변경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에도 중점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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