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의힘 “秋 아들 불기소, 정권 눈치보기…특검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28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한데 대해 “정권 눈치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