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운우리새끼’부터 ‘윤식당’까지…中 무단표절 빈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우리 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표절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절 대부분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어, 콘텐츠 포맷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프로그램 포맷 권리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프로그램 18편이 20차례 표절 및 도용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표절 대부분은 중국 방송사들에 의해 이뤄졌다. 20번의 프로그램 포맷 도용 중 19번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SBS는 판타스틱 듀오, 심폐소생송, 영재발굴단, 신의 목소리, 정글의 법칙, 미운 오리 새끼 등 6개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 방송국에 의해 비슷한 형식으로 제작됐다. 특히 ‘신의 목소리’는 2017년에 중국 장수위성TV(끝까지 노래한다)와 상하이위성TV(천뢰지전) 2곳에서 프로그램 포맷 도용이 발생했다.

JTBC는 2015년 대단한 시집, 히든싱어를 시작으로 2017년 효리네 민박까지 3개 프로그램이 중국 방송국에 포맷 도용당했다.

tvN은 삼시세끼, 윤식당, 응답하라 1988 등 3건이 2017년 포맷 도용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MNET의 경우 너의 목소리가 보여(2015년 중국, 2020년 독일), 프로듀스101(2016년), 쇼미더머니(2017년) 등 3개 프로그램에 총 4건 포맷 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의 법제도적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송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약간의 변형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필모 의원은 “방송포맷의 경우 개별적인 요소들을 저작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편집저작물’로의 저작물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해외 방송사에 의한 포맷 행위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 하는 만큼 해외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