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동부지검(검사장 김관정)은 28일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 추 전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보좌관이었던 최모씨를 모두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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