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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이만희, 치료 목적 보석허가 호소
휠체어 타고 7개월 만에 모습 드러내
변호사가 재판 내내 다리 주무르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지난 3월 기자회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면서 28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 총회장은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허리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라면서도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라고 재판에 의지를 보였다.

이 총회장은 지난 3월 2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약 7개월 만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났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는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거의 5분에 걸쳐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8명의 변호인 중 1명은 재판 내내 이 총회장의 오른쪽 무릎을 주물러 눈길을 끌었다.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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