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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허해도 강행” vs “빌미 제공말자”…개천절 집회 두고 보수단체 대립
8·15비대위 “‘자유 수호’ 의미로 집회 강행”
김문수 등 “차량시위 등 합법적 집회 할 것”
경찰, 카퍼레이드 집회도 엄정대응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주행 금지키로
최인식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신주희 기자] 오는 10월 3일 광화문 등에서 계획된 ‘개천절 집회’ 개최 여부를 두고 보수단체에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집회를 취소하고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지만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이에 반발하며 광화문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쪽 주장이다.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대표할 수 없고 각각의 입장이 다르니 집회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8·15비대위는 지난 25일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최 총장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지사와 새한국 집행위원장인 서경석 목사 등은 지난 24일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우파 단체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대씩 참가하는 카퍼레이드 집회와 1인 시위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차량 시위나 1위 시위 등 합법적 시위는 진행한다”며 “방역당국이 막는 시위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 목사도 “차량 시위는 진행할 것”이라며 “광화문(일대)에서 (군중)집회를 안 하겠다는 의미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개천절에 예정된 불법집회와 관련해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차량 시위 역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한국과 일부 단체 등이 카퍼레이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서울 내 주요 도로인 강남·서초·종로·중구 일대에서는 집회가 제한된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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