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임위 논의 ‘0’…공정거래법 얼렁뚱땅 입법?
2018년 발의한 지 2년 지났지만
정무위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해
논의기간 11월뿐…졸속추진 우려
윤희숙 의원 “기업우려 무시못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전면적으로 바꿀 공정거래법이 발의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제대로 된 국회 논의를 한 번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중 하루, 이틀 만에 얼렁뚱땅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약 2년간 한 번도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도 안건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으나 순번 90~100번대에 그쳐 논의조차 못하고 법안 심사가 끝났다. 그만큼 사회 관심도가 낮았고, 야당의 반대가 거셌다.

전날도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진 않았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행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일반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다뤄졌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국회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10월에는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있어 법안 논의가 어렵다. 달라진 21대 국회 지형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를 고려하면 어느때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재계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세웠고, 사안마다 설명자료를 내고 있다.

만약 오는 11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공정경제 3법’이라는 이름으로 상법, 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된다면 졸속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980년 법 제정 후 처음 전면개정을 시도하는 만큼 매 조항이 토론거리지만 심도있는 논의는 2년간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이해관계자들이 장외서 피상적인 주장만 주고받고 있을 뿐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대표적이다. 법 개정이 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지분 30% 이상인 기업(상장사 기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손자회사도 포함된다. 현대글로비스, 삼성웰스토리 등 규제 대상 기업이 기존 213개사에서 607개사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재계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분을 매각하게 될 것”이라며 “지주회사가 가져야 하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높이는 규제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며 “계열사 간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반박한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무런 비교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게 문제일 뿐 경쟁입찰과 같은 방식으로 일감을 맡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 간 주장이 팽팽한 만큼 규제 강화로 얻을 실익과 잃을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논의는 부족하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규모나 총수일가 영향력 등에 의해 왜곡된 시장 경쟁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근거 제시 없이 쟁점조항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일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수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