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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불법 가택수사, 이게 文정부 표방한 공정한 사회?”…구본환 인국공 사장 법적대응
구 사장 해임 건의안, 공운위 의결…대통령 재가 남아
“감사 및 이의신청 과정서 중대한 하자, 법적대응”
“文정부 표방 공정한 사회와 맞지 않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가택수사를 벌이고, 재심의 신청기회를 박탈한 채 결론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사장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해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전날 국토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구 사장은 해임 추진의 근거가 된 내부 감사와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감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영종도 사택에 들어와 가택수사를 벌인 점은 중대한 위반”이라며 “감사 결과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구 사장은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결과가 나온 뒤 (피감사인이) 1개월 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과정을 싹 떼어버리고 공운위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며 “이해관계자를 무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한 사회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구 사장은 전날 공운위에서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결과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 사장이 태풍 대비를 위해 관사에 있었다고 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시설관리자의 협조하에 내부 시설을 둘러본 것”이라며 “영장까지 들고갈 내용도 아니었으며 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개인 물건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가택수사라고 칭하는 것은 왜곡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을 문제 삼았다. 구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항의하는 직원을 직위 해제한 것도 인사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봤다.

공운위의 이번 결정으로 구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해 임기(3년)가 절반이 남은 상황에서 해임 절차를 밟게 됐다.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임기 중 해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려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구 사장은 6월 비정규직인 공사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공사 노조는 물론 취업준비생 등의 큰 반발을 샀다.

구 사장의 중도하차에 따라 업무 공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기간에는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인국공 사태 외에도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선정, 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대응책 마련 등의 현안이 쌓여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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