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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히트 “방탄소년단 악성 게시물 작성자, 법정최고 벌금형…선처 없다”
법정최고형 포함 벌금 400만원 확정
“아티스트 권익 보호 위해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결코 선처 없다”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법정 최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모욕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포함,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24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밝혔다.

빅히트는 2019년 12월과 지난3월 세 차례에 걸쳐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 작성자 A씨를 고소했다.

오랜 기간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온 A씨는 지난 7월 30일과 9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빅히트는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빅히트는 당사자를 추가 고소 중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 각각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게시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사건 중 A씨 사건 이외에 다른 4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다”라며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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