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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12월 결과 발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문체부로부터 사업모델 개발과 사업화 등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 지원과 분야별 경영 상담 등 특화 지원을 제공받는다.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공모한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선배 사회적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협업 사업 발굴을 위한 소통 기회가 제공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체부는 문화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14일(수)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결과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 실사와 문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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