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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추경 국회 통과…7.8조 규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앞서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7조원), 4월 30일 2차 추경(12.2조원), 7월 3일(35.1조원) 세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지원…유흥주점·콜라텍도 포함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 콜라텍의 출입문이 집합금지명령으로 굳게 닫혀 있다. [연합]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때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 택시 기사는 6월 말 기준 9만명이다. 근속기간과 매출 감소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지난달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정지된 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시설과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이 정지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이 집합금지업종 대상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돼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통신비 줄고, 돌봄 지원 중학생까지 늘어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다음달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통시비 지원이 축소된 대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는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받는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 138만명에게는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 이날 각각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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