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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근로자도 명절 쉬도록"…허은아, '휴업보장법' 발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SSM) 근로자가 추석과 설 등 명절에 쉴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격주 일요일에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 기준을 이번 추석에 맞추면 마트 근로자는 명절 당일인 10월1일 목요일에 근무하고 11일 일요일과 25일 일요일에 쉴 수 있다.

다만 허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마트 근로자는 추석 당일인 10월1일 목요일에 쉬고, 10월11일 혹은 25일 이틀 중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하루를 정상 근무해 10월의 의무 휴업일은 1일과 11일(혹은 25일) 등 이틀로 같아질 수 있는 것이다.

허 의원의 개정안은 업계와 마트 근로자들의 뜻에도 맞는 방향이다. 지난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의 '대형마트와 SSM 근로자 명절 근무 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트 근로자 673명 중 524명(79.9%)은 명절과 가까운 의무휴업일에 근무하는 대신 명절 당일에는 쉬고 싶다고 응답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월 2회 휴업이라는 상생 발전 취지를 지키면서 20만명 마트 근로자들에게 명절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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