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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등 명절 이후 증가하는 이혼 소송, 소송 경험이 많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통계청의 2019년 혼인 이혼 통계에 의하면 월별 이혼건수(2009년~2018년 평균)는 10월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명절에 발생하는 가정불화가 이혼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절 이혼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만 국한된 문제일까? 살펴보면 유럽, 미국 등 서양에서도 명절 이혼은 발생한다.

영국 변호사들은 매년 1월 첫 번째 월요일을 이혼의 날(Divorce day)이라 부르며 이 기간에는 이혼 관련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검색량이 증가한다. 미국의 경우 휴가철 이후 이혼소송이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6년 미국 워싱턴대학교가 연구한 2001년부터 2015년 워싱턴주의 이혼율을 분석하니 11월 추수감사제, 12월 크리스마스, 1월 새해, 2월 발렌타인 데이 등 휴가가 밀집하다 끝나는 3월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명절 이후 급증하는 이혼 소송에 대해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는 “교류가 적거나 평소 생활패턴에 접점이 없었던 가족 구성원이 일정 기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 평소 보이지 않았던 갈등이 폭발하기 마련이다”라며 “실제 명절 이후 이혼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명절에 시달렸던 중년 부부까지 이혼 상담을 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명절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사 분담에 있어 합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거나 고부, 장서, 형제 갈등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부분 협의 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가사와 관련되거나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쉽게 유책사유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이혼 소송 초기부터 유책 사유를 입증할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한다.

법원은 양측의 혼인 지속의 의사, 유책당사자의 책임, 자녀유무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의 과정 등 종합해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보다 상대방이 더 합당한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이에 김도윤 변호사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다양한 이혼 케이스를 경험한 변호사의 냉정한 판단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중요 요소가 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 서초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이혼, 상속 등 가사 소송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김도윤 변호사는 직접 소송 이후 집행, 등기 등의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이혼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인 케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진하는 김도윤 변호사의 이혼 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는 김도윤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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