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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풀어주자마자 이웃 2명 살해한 60대男, 알고보니 ‘전과 45범'

[헤럴드경제=뉴스24팀]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어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전과 45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로 전날 체포된 A(69)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 상해 등 무려 45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B씨(76·여)와 C씨(73·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B씨, C씨 등 이웃 주민 대여섯 명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화투,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장을 떠나자 이내 “내가 칼을 들고 있다”고 다시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25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22일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20분쯤 석방했다.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했으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 오후 11시 50분쯤 흉기를 들고 화투를 함께 쳤던 B씨의 집으로 향했다. B씨와 C씨는 다음날인 지난 20일 오전 7시50분쯤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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