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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라니 잡으려 쏜 엽총 2 발, 유리창 뚫고 집안으로 ‘아찔’

지난 19일 부산 장안읍 한 가정집에 유해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의 총알 2발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진 모습. 유해조수 포획단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 민가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사냥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경찰은 기장군 소속 유해조수 포획단 단원 A씨가 돼지 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고라니 출몰 지역에서 사냥하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멧돼지나 고라니 등 민가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사냥하는 유해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 2발이 가정집 유리창을 부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1일 부산 기장경찰서와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0시 15분께 기장군 장안읍 한 마을 가정집 유리창에 총알 2발이 날아들어 유리창 2장을 깨트렸다.

다행히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음날 새벽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은 깨진 유리창과 총알들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총기를 반출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을 쏜 사람이 기장군 소속 유해조수 포획단 단원 A씨(60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돼지 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고라니 출몰 지역에서 사냥하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사냥하는 동안 엽탄 1발과 산탄 10개를 발사했고 고라니 2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는 민가에서 100m 이내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220m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 즉시 총기 사용 중지, 보관 명령을 하도록 했고, 기장군청에도 A씨에 대한 포획단 해촉, 포획허가 취소 요청을 했다"면서 "다른 포획단원에게도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사고가 없도록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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