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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남성, 협박 혐의 체포되고 풀려나자마자 여성 2명 살인
사건 전날 피해자들과 화투…도박·흉기 등 스스로 경찰에 신고
경찰 “고령에 주거일정…증거도 확보돼 당시 구속사유 없었다”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7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체포됐던 60대 남성이 풀려난 직후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다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A(69)씨는 범행 전인 지난 19일 여성인 B(76)씨와 C(73)씨를 포함, 이웃 주민 대여섯 명과 함께 B씨의 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투를 쳤다. 같은 날 A씨는 함께 화투를 치던 이들과 시비가 붙어 오후 8시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집에 도착했으나 현장에서 화투,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박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A씨에게 증거가 부족해 입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돌아갔다.

A씨는 경찰이 B씨 집에서 나와 순찰차에 타기 직전 다시 전화해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 가라”고 신고했다. 다시 B씨 집으로 가자 A씨는 흉기를 곁에 두고 앉아 있었다. 지난 19일 오후 9시25분께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게 22일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지난 19일 오후 11시20분께 석방했다.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했으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도 확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 19일 자정께 분당경찰서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지 10여 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나와 B씨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인 지난 20일 오전 7시50분께 B씨와 C씨는 B씨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당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A씨는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A씨는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왜 B씨 등을 살해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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