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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각지 사찰 불전함 5곳 턴 30대에 징역 1년 4월
[헤럴드DB]

[헤럴드경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사찰 불전함을 상습적으로 털어간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일당 1명과 지난 7월 20일 충남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전함을 부수고 안에 있는 200만원을 훔쳐 도망가는 등 경북과 대전, 충남 등 사찰 5곳의 불전함에서 85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시 범행을 했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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