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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질주’ 포르쉐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 질주'를 벌인 운전자가 18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난뒤 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8일 포르쉐 차량 운전자 A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모자가 달린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에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경찰에 호송됐다.

그는 취재진이 대마를 흡입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사고 당시 기억이 나는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 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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