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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보다 주범 형량이 낮은 조국 친동생 재판…검찰 항소
배임수재 제외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
형량 확정된 공범보다 형량 낮아 항소심 다른 판단할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 조권 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주범인 조씨가 공범들보다 형량이 더 가벼워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1억4천 챙긴 조국 동생 징역 1년, 3천만원 가져간 공범은 1년6월?

앞서 조씨의 공범 A씨와 B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채용비리 과정에서 조씨 일당이 챙긴 액수는 1억8000만원이다. 그 중 조씨가 1억4700만원을 챙겼다. 나머지 3300만원을 공범 둘이 나눠가졌다.

주범격인 조씨가 공범들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이유는 조씨 재판부가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방해만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배임수재는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어진 임무를 위반해 부당하게 대가를 챙겼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조씨가 채용문제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만 인정한 결론이다.

‘대학교수에 편입학 권한 없다’ 판결 인용… 2심에서 배임수재 인정 여부 통일될 듯

재판부는 과거 대학 편입학 과정에서 돈을 받은 대학교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편입학 처리를 하는 업무가 대학교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지만, 주로 재정문제를 다루는 것 뿐이라고 봤다.

하지만 공범들은 이미 배임수재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한 쪽으로 결론이 통일될 전망이다. 한 현직 판사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확정된 쪽을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웅동학원은 언급된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는 대학보다 작은 조직이고, 조씨의 모친이 이사장이었던 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이사를 지내는 등 사실상 웅동학원 운영 주체가 가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에서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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