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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재용 재판부 교체해달라’ 박영수 특검 요청 기각
“재판 공정성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 보이지 않아”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를 교체해달라고 낸 기피신청 재항고심에서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팀 양재식 특검보는 지난 2월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특검이 문제 삼는 이유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조치를 이 부회장의 형을 깎아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감을 표시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최순실) 등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성립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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