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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징역형 판결에 “국민에 송구…옥살이 수발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교사 채용비리로 징역1년의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생이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 1억47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조 전 장관은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생이다. 육친이고 혈친이다.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고,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나는)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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