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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 집회 참가자들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과 배치”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제헌절 집회신고를 냈다가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가 “금지 통고는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라며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8·15 집회 참가자 비대위 ‘자유민주국민운동’는 18일 자료를 내고 “이번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천절과 한글날 양일 10인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 기존 방침대로 모두 금지 통고하고 그럼에도 집회가 강행되면 인원 집결단계부터 차단하고 다수 인원이 모일 경우 즉시 강제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은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등을 언급하며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을 위반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요. 자유, 인권, 민주를 짓밟는 파쇼 방역"이라며 "10·3 집회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라. 공권력은 집회가 방역수칙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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