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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거래 시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포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금융당국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대표발의로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분류되며,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지만,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징역, 벌금)만이 가능하다.

형사절차는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와 정부(금융위원회‧법무부‧검찰) 간 사전조율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징금 제도가 기존 형사절차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고, 금융위가 적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중 처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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