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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유죄, 징역 1년…허위소송 혐의 무죄
법원,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서영상 기자]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여 승소하고 교사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동생 조권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혐의 중 교사 채용비리 부분만 유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중 교사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자신의 주도 하에 공범들과 함께 그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과 교원인사위원 등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그 업무방해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명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넘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웅동학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씨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허위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2017년 확정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양수금 채권의 기초를 이루는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채권이라 단정할 수 없고, 손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다.

아울러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에도 무죄가 인정됐다.

구속기소 됐던 조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가 이날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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