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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기초 지자체 간 재정격차 조정해야” 개정안 발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도지사는 관할 기초 지자체에 일반적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금을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배분 기준과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어, 광역 지자체장에게 필요 이상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어왔다. 윤 의원은 이에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뜻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로례로 규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80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했을 때 등에는 100분의 40이하, ▷이 밖에 특별한 재정수업 감소가 있거나 재정수요가 있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00분의 3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기초 지자체는 각종 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필요 수요를 최일선에서 충족시켜야 한다"며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나 광역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진행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초 지자체 간 인프라 격차와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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