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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가 10년 묵은 ‘망분리 족쇄’ 없앴다 (종합)
코로나로 재택근무 일상화 대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해묵은 금융권의 ‘망분리 족쇄’를 날려버렸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2월 ‘임시 완화’ 조치됐던 망분리 예외 허용 부문이 이제는 상시 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물리적 망분리는 일부 유지하되 논리적 망분리는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 사태 탓에 금융사 재택근무 필요성이 커지자 ‘보안 최우선’ 기조가 다소 유연화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재택근무 원격 접속을 상시 허용토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망분리 규제에 대해 ‘비조치 의견’을 회신했다. 불가피하게 집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금융사 직원들이 생기면서 망분리 규제를 어긴 것이 확인되더라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비조치 의견’ 회신의 의미다. 시일이 흘러 금융사들의 망분리 예외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망분리 예외를 상시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은 상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외주직원의 콜센터 업무도 포함되지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격접속은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톱(VDI) 등을 경유한 간접 방식 모두 가능하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명문화 된다.

금감원은 정보보호 수위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재택 등 외부에서 사내망에 접속하더라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재택근무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직접 연결방식 단말기는 간접 연결방식보다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직접 연결방식은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인터넷 연결은 항상 차단된다.

내부망 접속시 아이디·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추가 인증하는 이중인증을 적용한다. 재택근무 시에는 최소한의 업무 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하도록 업무·조직별 접근을 통제한다. 통신회선은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통신구간을 암호화한다.

금감원은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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