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퇴정 요청한 뒤 쓰러져 119 출동
어지러움, 울렁증 호소…의식은 있어
어지러움, 울렁증 호소…의식은 있어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사모펀드 자금 횡령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받던 도중 갑자기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부장 임정엽)는 17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좋다”며 “혹시 가능하면 검사의 반대신문때 대기석에서 쉴 수 있겠느냐”고 재판부에 문의하면서 10분간 휴정됐다.
변호인은 이후에도 “상당히 상태가 어렵고 오늘은 빨리 나가서 치료받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며 정 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물은 뒤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픈거 같다, 소명자료 없이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법정에서 나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법정 경위가 119 구급대원을 불렀고, 재판은 중단됐다. 정 교수는 구급대원의 말에 간간이 대답을 하는 등 의식을 잃지는 않았고, 어지러움과 울렁증을 호소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