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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교수 재판 도중 쓰러져…재판 중단
재판부에 퇴정 요청한 뒤 쓰러져 119 출동
어지러움, 울렁증 호소…의식은 있어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사모펀드 자금 횡령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받던 도중 갑자기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부장 임정엽)는 17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좋다”며 “혹시 가능하면 검사의 반대신문때 대기석에서 쉴 수 있겠느냐”고 재판부에 문의하면서 10분간 휴정됐다.

변호인은 이후에도 “상당히 상태가 어렵고 오늘은 빨리 나가서 치료받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며 정 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물은 뒤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픈거 같다, 소명자료 없이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법정에서 나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법정 경위가 119 구급대원을 불렀고, 재판은 중단됐다. 정 교수는 구급대원의 말에 간간이 대답을 하는 등 의식을 잃지는 않았고, 어지러움과 울렁증을 호소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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