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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연구원 인건비 8억원 유용한 사립대 대학교수 벌금형
북부지법[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8년간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8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A 사립대 생명과학대 교수 김모(66)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995년부터 A대 교수로 재직한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832차례에 걸쳐 받은 8억666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연구실 대표 연구원인 일명 '방장' 명의 공동관리 계좌로 인건비를 받았다. 이 돈은 당초 신청 목적인 학생연구원 인건비였지만 A 교수는 모두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A대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해당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했다..

김씨는 2017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대 교수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방장들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반환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그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금액도 큰 액수여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원들에게 반환받은 인건비가 모두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으로 보이는 점과 그동안 교육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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