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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친동생 ‘가짜 계약서’ 진실 밝혀지나…법원, 18일 결론
조국 일가 ‘72억 횡령 유죄’ 5촌 이어 두번째 선고
웅동학원 100억원대 배임 혐의 인정 여부가 관건
억대 금품 수수 채용비리는 유죄 선고 유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동생 조권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100억원대로 불어난 16억짜리 공사대금 채권은 진짜일까

가장 큰 쟁점은 조씨가 보유했던 웅동학원 하도급 채권이 실제 존재했느냐다. 조씨는 2006년 10월 허위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승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 계약서상 채권액은 16억원이었지만, 연 이자율 24%가 붙어 110억원대로 불어났다. 현재 이 채권은 법률상 이혼한 조씨의 배우자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가 1996년이 아니라, 첫 소송을 냈던 2006년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애초에 16억원짜리 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작고한 부친이 알아서 했으며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했을 뿐 검찰의 주장을 명확히 반박하지는 못했다.

전 배우자에게 넘어간 채권… 검찰은 ‘가장 이혼’ 주장

만약 이날 조씨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이 웅동학원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해명은 모두 깨진다. 조씨가 첫번째 소송을 냈을 때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두번째 소송 때는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웅동학원 이사였다. 웅동학원 이사장 자리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이었다가 작고한 뒤에는 모친이 물려받았다.

웅동학원 채권을 넘겨받은 조씨의 전처가 실제 이혼을 했는지도 가려질 전망이다. 항공사 승무원인 조씨의 배우자는 2006년 이혼한 뒤 회사를 설립하고 조씨의 채권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조 씨가 빚을 지고 있던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억대 금품 받고 교사 채용 시험문제 팔아…유죄 유력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 등이 이미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주범인 조씨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씨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상태다. 조씨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조 전 장관 일가에서는 두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사모펀드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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