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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피해자 부친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
조두순. [2018년 12월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이 조두순의 올해 말 출소를 앞두고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받은 서신을 공개했다.

피해자 부친은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며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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