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속보] 서울시, 오는 18일부터 제로페이 QR코드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
제로페이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전차출입명부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는 18일부터 서울 시내 음식점, 커피숍 등에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캔하는 것 만으로 출입이 인증된다.

서울시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의 QR코드 인증과 함께 제로페이 QR코드도 추가해 전자출입명부로 쓸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전국 62만여곳, 서울은 26만여곳(48%)으로 집계 된다. 서울시는 방문자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의 제로페이 가맹을 늘릴 계획이다.

사업주가 별도로 출입인증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매장의 제로페이 QR코드를 스캔만 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안전하게 관리한 후,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지만 QR코드 인식을 위한 별도의 단말기 마련과 사용방법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선 아직도 수기명부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 종이에 직접 개인정보를 쓰는 수기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있어 개인정보 누출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공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중요하다”면서 “제로페이 QR코드 사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