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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모집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소비자교육 시민강사’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 다음달 6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약 2개월 간 민법, 상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소비자 상담, 악성민원인 응대 기술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무료 교육이 제공된다.

경기도 소비자교육시민강사 모집 포스터.

교육 수료 후에는 성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상담기관 등에서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나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는 김희란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손성락 법무법인 기풍 변호사, 이희경·장승희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등 소비자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생들에게 실제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체감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지원 방법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식장, 여행,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응할 교육·상담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모집을 통해 최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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