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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해경 간부, 묻지마 폭행도 모자라 보복폭행
고교생 신고에 앙심품고 코뼈 골절시켜…직위 해제·징계 착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술에 취해 학생들을 독서실을 가던 고등학생들에게 ‘묻지마’ 폭행한 해양경찰관이 그것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들을 찾아가 보복 폭행까지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46) 경위는 서귀포시 동홍동 시내에서 술에 취한 채 고등학생 4명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됐다.

A 경위는 지난 9일 오후 9시 2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시내에서 술에 취한 채 고등학생 4명의 뒤를 따라 걸으며 이들 중 2명의 발뒤꿈치를 툭툭 걷어차 시비를 걸었다.

이 학생들은 저녁 식사 후 다시 독서실로 돌아가던 중에 이 같은 봉변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위 혐의 내용과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귀가 조처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사건 발생 30분 뒤에 발생했다.

A 경위는 같은날 오후 9시 50분께 귀가하지 않고 학생들을 찾아다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인도에 있던 이들을 발견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A 경위의 폭행으로 이들 학생 중 1명은 코뼈가 골절되는 심한 부상을 입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어 A 경위는 사건 현장을 벗어나 화물차에서 물건을 옮기고 있던 남성 1명도 이유 없이 폭행하고 게다가 두 번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 자신을 체포하려던 여성 경찰관 1명을 물어 다치게 했다

경찰은 “A 경위가 피해학생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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