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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온라인 의결’도 인정된다
여당 국토위, 도정법 개정 본격 추진
재난상황 시 전자의결, 일반 총회와 동일 효력
코로나19 상황 속 “정비사업 신속 진행” 기대
6·17 재건축 추가규제 후속입법도 탄력 예고
입법예고 시점부터 당사자들 반발 거세 ‘난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비사업 조합이 전자 의결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 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조합 측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 총회를 강행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여당 국토위, 법 개정 본격 추진 “정비사업 진행 속도 빨라질 것” 기대= 1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주요 내용으로 제46조에서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등을 추가하는 안을 담았다.

기존 도정법은 총회 의결을 위해 조합원 직접 참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총회 의결 시에는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 여기에 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총회에는 조합원 20% 이상, 시공자 선정 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의결로 인정됐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상황 속에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야외 총회를 강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극한대립을 벌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현재와 같은 갈등 상황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서울권 등 주요 정비사업장의 사업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응천 의원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6·17 재건축 규제 후속 입법 본격화, 해당자들 반발 거세 ‘난항’ 예상= 국회 국토위는 실거주 2년 의무조항 등 ‘6·17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재건축 아파트 추가 규제 방안에 대한 후속 입법 작업에도 본격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발표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에 대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된다.

개정안에서는 실거주 예외 규정과 관련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또는 취학을 위하여 세대원이 모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3가지 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하루 100여건에 가까운 당사자들의 항의성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해외 근무 중에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A씨는 “국내 복귀시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미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실거주 2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입법되면 생업 포기하거나 내 집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완을 촉구했다.

B씨는 “대책 발표 이전의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소급적용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실거주 예외를 허용해 주기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선정 주체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시·도지사로 격상하고 부실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담겼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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