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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조두순 공개법’ 발의…“악질 성범죄자 정보공개 하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악질 성범죄자 정보공개로 시민 걱정 덜어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를 ‘조두순 공개법’이라 칭하며 이 개정안에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서영석, 양경숙, 오영환, 이수진, 이형석, 장철민, 전용기, 정태호, 홍성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조두순이 (출소 후)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보호관찰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할 공포와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으나 형법 불소급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겐 적용되지 않았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노력을 여야 모두가 논의해 국민의 공포를 해소해 줘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를 통해 이를 해결할 법안을 적절히 처리 해달라”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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