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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서 위조 판매 봉쇄"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표법 제108조에 맞춰 위조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위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간 피해는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자 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를 막는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왔다.

태 의원은 이에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의 상표권 침해행위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 8호에 추가해 위조상품 판매로 소비자의 손해 예방 필요성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손해 확산과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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